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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분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1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7-03-07 17: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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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종전

 개정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 기본세율 + 10%p

   ○ '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 공제

          - 보유기간 기산일 : '16.1.1.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보유기간 기산일 : 취득일

 

 

<개정이유>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