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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분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1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7-03-07 17:43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종전 |
개정 |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 일정기간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추가과세* * 기본세율 + 10%p ○ '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 (10년 이상 보유) 공제 - 보유기간 기산일 : '16.1.1.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보유기간 기산일 : 취득일 |
<개정이유> 장기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