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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중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개정,'17.1.1.이후부터 적용)
2017-03-07 17:31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법 제69조)
종전 |
개정 |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내에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
□ 공제율 인하
- 10% → 7% |
<개정이유>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