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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2017-08-14 16: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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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12월말 국회에서의 관련세법이 통과 되어야 확정되는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개정안

   ○ 세목간 형평,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현행 7%→3%로 단계적 축소*

       * (현행) 7% → ('18) 5% → ('19년 이후 ) 3%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위반기 가산세 5%)

   ○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

 구분

도소매 등 

 제조업, 건설업 등

 개인서비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정

 '18~'19년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60%) 한도를 상향조정(100만원→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①무신고·②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5%)적용*

         * 현행 MAX{ ①, ②, ③}→(개정) MAX{①, ②} +  ③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합리화

    *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결집효과)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물가안정 추세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조정('19년 시행)

        - 연3%, 10년 보유시 30% 공제 → 연2%, 15년 보유시 30% 공제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소득간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 (현행) 80%→ ('18년) 70%→ ('19년부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