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중 1인이 공제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자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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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
의료비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불가능 | |
기부금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출처 : 국세청 발간 책자(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