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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2017-01-07 14: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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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중 1인이 공제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자녀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의료비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불가능

 기부금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출처 : 국세청 발간 책자(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