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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Q&A
2016-12-28 15:4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4
첨부파일 : 0개

Q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 고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Q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법 §27의2, 소법 §33의2)

 

Q4)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는?

    - 법인사업자는 2016.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시행하고(법법 부칙§1~3)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는 2016.01.01.이후 지출 또는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우선 시행하며, 2017.01.01.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소법 부칙§1,3)

 

Q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Q6) 업무용 사용이란 무억을 말하는지요?

    - 해당 사업자가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교육 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Q7)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천만원 초과비용을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 2016.04.0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행내역 :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 국세청고시 제2016-12호, 개인사업자 제2016-13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