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고객자료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2016-12-28 15: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4
첨부파일 : 0개

 

(대상자) 내국법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의 경우 '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하여 '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적용

     (소법 부칙 1조, 3조)

 

(대상차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일정요건 충족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내 제출

    - 승용차 관련 비용* 일정금액(1천만원)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 상 업무용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법인은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는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시행시기) 법인은 '16.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당 개인사업자는 '16.01.01.이후 지출하는 분

    부터 적용. 다만,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인 감가상각 의무화는 '16.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자료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중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