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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안내(신고기한: 2016.06.30.)
2016-06-10 10: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03
첨부파일 : 1개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출처]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5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 있음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소유자로 봄

    (조세조약체결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외)

 

□ 신고기준금액

 ○ 신고대상연도(2015년) 1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 신고위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이하

 ○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 지급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78)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