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세법개정안이 2015.12.02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정부안 |
수정안 |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경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인정 -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부착시 100% 인정
<신설>
<신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 업무용 승옹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경우 - 좌동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삭제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업무사용 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 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좌동 |
<수정 이유>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