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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2015.12.02.)-업무용차량편
2015-12-15 16: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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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이 2015.12.02일에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정부안

수정안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경우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의

        50% 인정

     - 사업자 로고(일정규격 이상,  탈부착식 제외)-부착시  

      100% 인정

 

 

 

   <신설>

 

 

 

 

 

 <신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업무용 승옹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경우

  - 좌동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삭제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업무사용

       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 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좌동

 

 

<수정 이유> 중소사업자의 운행기록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용 승용차의 단기간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