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최모씨. 어머니를 여의고 상심에 빠져있는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사망신고 이후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과 상속절차.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했고, 또 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관할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 준다. 상속 준비를 위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올해 정부3.0의 핵심 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 것.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에 통합신청서 1장만 작성하면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 상속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부모님을, 가족을 잃은 아픔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민원처리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금융자산‧부채) 조회 서비스가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안내되어 국민들의 인지도와 이용도가 낮았다. 더 많은 국민이 알 수 있고, 특별히 별도의 방문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먼저 안내해주도록 매뉴얼화 한 것.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은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의 일환인 ‘안심상속’은 무엇보다 몰랐던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먼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상중에 경황이 없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쉽게 알아보는 ‘안심상속’ Q&A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
A. 총 6종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이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이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Q. 어디에 신청하나?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
A. 아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Q. <안심상속> 신청 자격은?
A.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민법 제1000조).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
A.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Q. 어떻게 알 수 있나?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국세청)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 제도관련 문의처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65
신청관련 문의처 :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담당
☞ <다운로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예규 제21호)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