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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2015.12.02)-비사업용토지편
2015-12-15 16: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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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이 2015.12.0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소득세법 제95조 4호)

 정부안

수정안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개선

  -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종료

 

  -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정

 - (좌동) 

 

 - 장특공제를 적용하되,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수정이유 : 비사용용 토지 중과제도 취지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