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단 한번뿐인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 하세요!!
- 자진신고 납부자는 혜택 제공,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 과세·처벌-
1. 자진신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신고·납부기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6개월) 기간 내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해야하며
○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제도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
□ (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면 신고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통지 받은자 및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중인 자 등
아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됨.
○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및 세목 외에는 신고를 할 수 있음.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
□ (신고대상 소득 및 재산)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
[신고대상 소득·재산]
1.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제4조제1항의 소득 2.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제3조제1항의 소득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재산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7.「소득세법」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 (자진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서'와 각 세목별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추가고지 및 납부)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의 계산 오류를 확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추가납부 하도록 납세고지 하며,
○ 추가납부 하도록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유의
□ (가산세 등 면제 통지) 가산세 등 면제여부는 개별 통지하며, 통지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내에
자진신고기획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함.
□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
○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
○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베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
2.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처벌할 방침
□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 앞으로,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뿐만 아니라 홍콩·싱카포르·스위스 등 90여개 국가도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이행하기로 함에 따라
○ '16년부터는 역외금융계좌자동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역외탈세 적발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 질 것임.
□ 국세청은 촘촘한 '역외탈세금융정보인프라'와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약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여
○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법 제9조)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임.
□ 따라서,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자진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기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함.
-자료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