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고객자료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2015-09-16 15:4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2
첨부파일 : 0개

1. 비과세 등 신고 대상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 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

       하는 주택으로서,

       *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업등록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매입임대1)

 -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건설임대2)

 149㎡ 이하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

 149㎡ 이하

 -

 6억원 이하

 -

 기존 임대3)

 국민주택규모4) 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리츠·펀드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이상

 6억원 이하

 10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원 이하

 5년 이상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직접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05.1.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전용면적 85㎡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 종류

비과세 요건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

      재단의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

       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함.

 

2. 비과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함.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로 변경

      되었으므로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