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등 신고 대상자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 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과세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업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소유) 하는 주택으로서, *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임대업등록및 사업자등록 포함 ②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전국에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2) 직접건설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3) `05.1.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4) 전용면적 85㎡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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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
재단의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
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함.
2. 비과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함.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로 변경
되었으므로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