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고객자료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2015-09-11 11: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4
첨부파일 : 0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Up, Down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또는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일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

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짓계약서 작성 시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일 0.0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① 일반적인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 20%(과소신고는 10%)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무(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 有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합니다.(소득세법 91조 ②항, 조특법 129조 ①항)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매수인 역시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징세액: 거짓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를 한도로 해서 비과세(감면)받은 금액]

 

    실지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

   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有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