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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역외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
2015-09-01 12:5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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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하여 금년 중에

    시행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실시함

 

□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임

 

□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제도는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

    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실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고대상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 (신고대상 소득·재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소재 재산

  -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최대 15년)

  - (신고·납부 방법)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

 

□ 이번 자진신고한 내에 신고하여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 



 

  -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자진신고기간

  -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 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 조치

    ※ 다만, 신고한 소득 및 내산 형성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실시 

 

□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

 

  -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와 방법, 심사 절차,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