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조회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 조회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
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
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 이용절차
- 신청자 : 상속인 등
-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츨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
(국번없이 1332)로 문의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결과확인
- 신청후 약 3~20일 이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가능
- 예금잔액(우너금)은 구간별로(① 0원, ②1원~10,000원, ③ 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 참고사항
-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함.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신청방법 및 장소
-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도청 및 군청·구청 지적부서(지적과,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 기타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