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고객자료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 안내!!
2015-05-01 16: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56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내지 않고 상대거래처로부터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학원강사, 학습지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상담의뢰하신 김00 강사님의 사례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00님은 2014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강사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약 5천만원으로 직전연도(2013년도)에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김00씨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장부신고를 안할경우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에 따른 세금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되는 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간편장부 신고시

 비   고 

총수입금액 

50,000,000 원 

50,000,000 원 

   

 (-) 필요경비

14,600,000 원 

31,000,000 원 

기준율 29.2% 

(=) 소득금액

35,400,000 원 

19,000,000 원 

 

 종합소득산출세액

4,005,000 원 

1,545,000 원 

 본인공제만 적용

(-)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70,000 원 

 

(-)     기납부세액

 1,500,000 원 

1,500,000 원 

5천만원×3% 

(+) 무기장가산세 

801,000 원 

0 원 

 

     (=) 추가부담할 종합소득세①

3,236,000 원

△25,000 원 

 

 추가부담할 지방소득세②

323,600 원 

△2,500 원 

 

 총 부담세액(①+②)

 3,559,600 원

△27,500 원 

소득세 등의 부담세금

   약 3,600,000 원 차이 

연간 건강보험료 

 약 연 2,160,000 원 

약 연 1,200,000 원 

약 1,000,000 원 차이 

 

상기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추계로 신고했을때와 장부로 신고시 건보료와 세금의 차이가 약 460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부를 하더라도 경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부양가족사항등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계 신고시 무기장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본인신고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함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은 미리 상담을 통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