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은 내지 않고 상대거래처로부터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학원강사, 학습지 선생님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로 상담의뢰하신 김00 강사님의 사례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00님은 2014년도 귀속 총 수입금액(강사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약 5천만원으로 직전연도(2013년도)에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김00씨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장부신고를 안할경우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에 따른 세금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상되는 부담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
간편장부 신고시 |
비 고 |
총수입금액 |
50,000,000 원 |
50,000,000 원 |
|
(-) 필요경비 |
14,600,000 원 |
31,000,000 원 |
기준율 29.2% |
(=) 소득금액 |
35,400,000 원 |
19,000,000 원 |
|
종합소득산출세액 |
4,005,000 원 |
1,545,000 원 |
본인공제만 적용 |
(-) 표준세액공제 |
70,000 원 |
70,000 원 |
|
(-) 기납부세액 |
1,500,000 원 |
1,500,000 원 |
5천만원×3% |
(+) 무기장가산세 |
801,000 원 |
0 원 |
|
(=) 추가부담할 종합소득세① |
3,236,000 원 |
△25,000 원 |
|
추가부담할 지방소득세② |
323,600 원 |
△2,500 원 |
|
총 부담세액(①+②) |
3,559,600 원 |
△27,500 원 |
소득세 등의 부담세금 약 3,600,000 원 차이 |
연간 건강보험료 |
약 연 2,160,000 원 |
약 연 1,200,000 원 |
약 1,000,000 원 차이 |
상기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추계로 신고했을때와 장부로 신고시 건보료와 세금의 차이가 약 460만원이 발생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부를 하더라도 경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의 부양가족사항등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계 신고시 무기장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더라도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본인신고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함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은 미리 상담을 통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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