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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인적공제편) 요건 바로알기
2015-04-24 16: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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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여건에 충족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하단의 요건을 잘 보시고서 금번 신고부터는 공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1. 공제내역

 구분

소득공제 

공제금액 

기타사항 

 기본공제

 본인 공제

 150만원

 ▶배우자,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로서 부양가족은 연령제한(20세 이하 60세 이상) 있음

 ▶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이 기본공제대상되나 소득금액(100만원)제한은 있음

 ▶나이 및 장애인 여부는 12.31.현재 상황에 따르고 과세기간중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 적용하며 여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복적용가능하다. 그러나 부녀자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로서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

※ 종전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다자녀추가소득공제는 폐지하고 자녀세액공제,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2. 소득금액 100만원

 

본인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이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자,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며, 합산과세대상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소득, 주택임대소득(1가구1주택자 및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2,000만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근로소득= 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 (총급여 333만원 이하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516만원 이하인 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 사적연금은 소득금액

 12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임)

 퇴직소득 = 퇴직소득수입금액 (과세대상 퇴직금 전액)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3. 나이제한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자녀공제중 위탁아동은 18세미만)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의 나이제한이 있다.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판단시 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있다.

 

※  나이의 계산(2014년 귀속의 경우)

 공제대상

공제요건 

 연월일

 부양가족 공제

20세 이하의 비속, 형제자매

 1994.01.01 이후 출생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4.12.31. 이전 출생자

 추가공제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공제

 1944.12.31.이전 출생자

 

   4. 이혼, 재혼, 입양의 경우

 

입양된 경우에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되고,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중에 출산한 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생부, 생모, 계부, 계모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혼, 재혼, 입양의 경우 이중으로 공제를 받지 않는 한 친자 및 입양자 계부모를 구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