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성실신고확인 관련 가산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 할 때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이 때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함.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
2013년 귀속 |
2014년 귀속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 거용 건물 건설업은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 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 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 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