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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도 취소가 가능한지..(자주 묻는 질문사례)
2015-03-31 16: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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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인씨가 얼마전 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가 몇일 지나서 증여취소를 하였을때 과연 세무서에서 증여세

    추징을 할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상담답변 : 전이 아닌 경우 증여후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를 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하지 않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향후 과세관청에서 증여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징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관련규정을

                   하단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또는 재증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가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증법 31 ⑤).

 

 구   분

당초 증여 

 반  환

    (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

 증여세 ×

 증여세 ×

 (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증여세 ○

 증여세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반환

증여세 ○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