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조사'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 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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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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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며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소득 |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
소득세 신고서 사본 |
이자·배당·기타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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