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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2015-03-23 15:0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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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조사'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  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며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배당·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