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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2015-03-17 12: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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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공매

      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