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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시 주의사항
2015-03-13 14: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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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인 고객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지만 양도차익이

    너무 커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최근 구입한 시가 3억원인 다른 주택 한채를 세대 분리된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부담

    없이 양도형식으로 넘겨도 되는지 ?

 

 

 ☞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 형식으로 이전해도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부모님께 드린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주택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시가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2 이상 감정평가평균액 등을 말하고 부동산 매물 호가는 시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유사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자녀의 세금 신고 또는 재산 처분 등 자금출처 가능한 소득으로 2억1천만원(시가3억원의 70%)이상

   3억9천만원(시가3억원의 130%)이하로 매매거래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테지만,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자의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없애려면 시가의 95%인 2억8천5백만원 이상으로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주고 받아 객관적인 증빙을 남겨두어야 추후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