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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2015-03-10 15: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99
첨부파일 : 0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법인의 종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5.03.31 (12월말 결산법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을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과 같이 5년으로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제24조 ④)

종전

개정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 금액의 이월공제기간
▪ (법정기부금) 3년
▪ (지정기부금) 5년


▪ (법정기부금) 5년
▪ (좌 동)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추가과세 완화 (「법인세법」제55조의 2 ①)

종전

개정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 (주택·비사업용 토지) 법인세율 + 30%p

 

▪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완화
▪ 법인세율 + 10%p
 *다만,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2015년부터 10%p 추가과세(부칙 제8조)
▪ (좌 동)

▪ 201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③·⑥)

종전

개정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
▪ (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스왑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방법 선택기회 확대
▪ (좌 동)

 

 


▪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 가능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무형재산권 임대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허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종전

개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추  가>

 

<추  가>

 

<추  가>

 

 

 

 

○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상 연구개발지원업


○ 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세법상 혜택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 적용 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청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중소기업취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50%감면 대상에 추가(「조세특례제한법」제27조) 

6) 국가 등 보조금 수령액,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 상당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7)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2조의2)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인세법」제76조 ⑩·「법인세법」제112조의  

9)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10)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⑥) 

1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3.4% → 2.9% 조정(「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 

1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 3) 

13)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확대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 ① 1호) 

14) 감면법인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액의 신고조정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 

1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보험료 손금산입 한도 명확(「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②) 

16) 퇴직연금 손금산입 계산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④) 

17)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65조 ②) 

18) 투자금액 계산시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포함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③) 

19)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④) 

20)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 2 ⑤·「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2 ⑧) 

21)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②)  

22)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자율 적용 개선(「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③) 

23) 합병법인 구분경리 규정 명확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7조) 

2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제117조의 2 ④) 

25) 전자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변경(「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③)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할 주요 점검사항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4.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3) 기타
2014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