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엑이 증여재산공제금액(비과세 되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하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증여세 과세체계
증여세는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등)와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된다.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
증여재산공제액(비과세 금액) |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② 직계존속* 증여를 받은 경우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이하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3,000만원 |
④ 위 ②·③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위의 금액은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 동안의 공제액인 것이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위 ①·②·③·④의 그룹별로 적용한다. 즉, 증여자별로 각각 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 ①·②·③·④의 그룹별로 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 위의 표를 풀어서 말하자면, 자녀들은 부모(아버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봄)로부터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만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10년에 3천만원까지만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며느리와 사위는 혈족관계가 아니라서 장인장모님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10년에 5백만원까지만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장기 플랜을 갖고서 증여시기나 증여방식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증여
실행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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