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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 한도(증여재산공제)금액은 ? -증여세편
2015-03-10 11:1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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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재산가엑이 증여재산공제금액(비과세 되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하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증여세 과세체계

   증여세는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공제(증여재산공제등)와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된다.

 

□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비과세 금액)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 증여를 받은 경우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이하 같다)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3,000만원

 ④ 위 ②·③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위의 금액은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 동안의 공제액인 것이다. 한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위 ①·②·③·④의 그룹별로 적용한다. 즉, 증여자별로 각각 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①·②·③·④의 그룹별로 위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 위의 표를 풀어서 말하자면, 자녀들은 부모(아버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봄)로부터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까지만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10년에 3천만원까지만 증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며느리와 사위는 혈족관계가 아니라서 장인장모님이나 시부모님으로부터 10년에 5백만원까지만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장기 플랜을 갖고서 증여시기나 증여방식에 따라 세금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증여

   실행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