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특례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의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