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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바로알기
2015-03-07 12: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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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말한다.

 

   ▷ 주택의 개념과 범위

     1) 주택의 개념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이러한 주택에는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2) 고가주택의 경우 :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1세대의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 1주택의 요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하여야 한다.

       1주택의 보유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