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분납 대상입니다.
Q.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되나?
A. 금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A. 금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A.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Q.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A.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Q.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A.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Q.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A.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Q.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근로자가 분납 신청할 수 있나?
A.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에는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일보 보도자료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