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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요약
2015-02-24 15:32
□ 종전 신고·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2014.01.01.이후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소득 발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감면한 후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
종 전<부가세 방식> |
변 경<독립세 방식> |
국세 결정세액ⅹ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국세 과세표준ⅹ지방소득세율*-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 지방소득세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 체계
□ 과세체계를 개편하면서 일부 세목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종 전<부가세 방식> |
변 경<독립세 방식>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
□ 개인지방소득세(구 소득세분)은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종전과 같은 부가세방식을 유지하되, 2015.01.01.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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