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만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명의대여에 해당되는 불이익,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 안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
신고납부대상 |
1기(상반기)중 폐업 시 |
1월1일~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2기(하반기)중 폐업 시 |
7월1일~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1월1일~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공식블로그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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