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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2015-02-17 13:1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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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1)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미등록가산세가 해당된다.

 

    2)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말한다.(2013.02.15 이후 공급받은분 부터 적용) 

 

       종전에는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일 이전

       거래이므로 사업자등록증번호 없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203. 6. 1.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2013.1기 과세기간

       경과후 20일 인 2013.07.20.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며

   ○ 신청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해당하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심판, 예규에서는 기한

       연장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5전2581 2005.11.03.법규과-441 200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