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 1.~3.31. |
4. 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 1.~06.30. |
7. 1.~7.25. |
법인·개인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 1.~9.30. |
10. 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 1.~12.31. |
다음해 1. 1.~1.25. |
법인·개인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1. 1.~12.31. |
다음해 1. 1.~1.25. |
※ 간이과세자도 사업부진자 등은 7. 1.~7.25.까지 예정고지납부와 신고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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