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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2015-02-04 11: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21
첨부파일 : 0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가입의무 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입기한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31.

       그 외 사업자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 ’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



 

         * 밑줄 친 부분은 2014.1.1. 이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가산세를 부과하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10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   분

 지급 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 만원(’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