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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안내
2015-02-06 12: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79
첨부파일 : 0개

□ 국내 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란?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 확인서는 총3종이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자금출처 확인 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확인서 종류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1. 부동산 매각자금 학인서

    1)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중 외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3) 발급 금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및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

          4)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5)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6)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7) 기타

            -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 신청 시 부동산필지별로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발급 대상

   -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2)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3) 발급 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4)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5)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

자금출처 유형

첨부 서류

부동산 매각자금

-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동산, 기타 재산 매각자금

     -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

- 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예금·적금

- 통장 사본

-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수증

-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

기타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임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2)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3) 발급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4)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5)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

자금출처 유형

첨부 서류

공통

-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예금·적금 

신탁계정

    - 통장 사본

- 예금·적금, 신탁계정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원화대출금

- 대출금 통장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6) 기타

        -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