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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제도 바로알기
2015-02-03 12: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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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계좌의 정의

   ' 사업용계좌 '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자의 범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3. 사업용계좌의 신고

   1)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4)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5)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