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를 바로 아는것은 중요하다. 사업자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되어 간편장부 이상의 세무와 관련된 많은신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관청에서는 간편장부에게는 세무신고등에 있어 유연성을 갖고 보지만, 복식장부 대상자들에게는 좀더 엄격한 기준잣대가 있는바, 본인의 장부유형을 바로 알고서 유형별 세금신고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1. 간편장부 대상자의 범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
기준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
한다.
2. 간편장부대상자 적용배제 사업자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업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3. 겸업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직전연도 주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직전연도수입금액×(주업종에대한기준금액/주업종외업종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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