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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등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와 교육청 중 한곳만 가면 OK
2015-01-30 13: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12
첨부파일 : 0개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 중 한곳 만 가면 OK!!!!

  - 국세청과 교육부 혐업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1. 폐업(원) 신고 한 곳만 방문해도 OK

 

- 그동한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함

 

-  이에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 강화 차원에서 공동지침을 마련하여 2015년 1월부터 폐업(원) 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2. 서비스 이용 안내

 

1) 대상자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학원 폐원신고서, 교습소 폐소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통보서(이하 '폐원등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학원 등 사업자

 

2) 이용방법

- 학원 등 사업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할 관청(세무서 또는 교육지원청)을 선택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