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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2015-01-30 13:1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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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안내를 강화함.

  -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외에,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5천명0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함.

 

 

□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항으로는

  -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20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음.

  - 2014년도 중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