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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2015-01-30 13:04
2014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함.
-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
□ 한편, 국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영문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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