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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기획재정부 2024.07.25.보도자료-소득세편)
2024-08-27 15: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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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개정안 내용중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게재해 드립니다.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 종부령)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 민생토론회('24.3.5.)에서 발표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기업의 비용 인정)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24년은 '21.1.1.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에서 발표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금액(첫쨰/둘째/셋째, 만원) : (현행) 15/ 20/ 30-> (개정안) 25/ 30/ 40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24.7.3.)에서 발표 
     * 공제납입액(분기별300만원)은 사업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24.7.3.)에서 발표
    *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