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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상증법) 개정안
2023-10-06 17:0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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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07.27.)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것으로 봄(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
    ○ (적용시기) 2024.01.0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