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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기획재정부 2024.07.25.보도자료-상증편)
2024-08-27 15: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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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개정안 내용중 상속 증여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해 드립니다.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1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