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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기획재정부 2024.07.25.보도자료-상증편)
2024-08-27 15:35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개정안 내용중 상속 증여세법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해 드립니다.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상증법)
○ 물가·자산*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공제 금액 조정
* (물가) '97년 대비 2.1배 상승, (주택가격)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상승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현행 |
⇨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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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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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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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
50% |
|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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