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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개정안
2023-10-06 16:59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07.27.)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단, 2021.0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적용기한) 당초 2023.12.31.=> 개정안 2024.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