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관련 주요 FAQ ]
Q :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A :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해당 과세기간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함
Q : 20년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7천만원인 경우 연매출 8천만원을 초과하여 상반기 감면세액을 추징받게
되는지요?
A : 감면대상 여부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개월 단위로 각각 감면기준(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을 적용하므로 상반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Q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경우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A :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도 예정·확정 신고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납부할 세액(감면대상세액)보다 비교세액(간이과세방식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A :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