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고객자료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세정지원
2020-04-10 14: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91
첨부파일 : 0개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20년 1~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신고 대상자는 97만 명입니다.

(세정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1개월(5.27.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27.까지) 연장합니다.(3만8천명)
    * 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
(신청 연장)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전자신고)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할 수 있으며,
     * 무실적 법인사업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
(미리채움서비스-총 28종)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1.~ 4.27.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