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7~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215만명 입니다.
* 고지세액 30만원 미만, '20.1.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됩니다.
* 사업부진 등으로 '20.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9.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신고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부가가치세」클릭
□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133만명)
○ (예정고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제108조의 4, '20.3.17.)에 따라 '20.7월 확정신고 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48만명)
* '20년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반기별 4천만원)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 감면(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
-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3.31.~4.1.)하였으며, '20년 1~6월 실적을 '20.7.27.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유예) ①「특별재난지역」사업자, ②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1), ③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2)는 3개월 고지 유예합니다. (85만명)
1)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 직권 유예 조치)
2)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추후, '20.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7.27.까지)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지된 세액은 '20.1기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닌다.
* 당초 연장된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안내 강화) 예정고지 대상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구 분 | 고지 제외 | 고지 대상 | 고지 유예 |
발송기간 | 3.31일~4.1일 | 4.2일~4.3일 | 4.6일~4.8일 |
발송내용 | 고지제외 안내문 | 고지서+안내문 | 징수유예통지서+안내문 |
* 고지제외.유예 사업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장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4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②신청/제출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납세담보 부담 완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서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