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6의3 신설)
현 행
< 신 설 >
개 정 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 ‧ 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의 소상공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 제외) 임대료 ‧ 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신청) 소득세 ‧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 ⓵‘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⓶확약서 ‧ 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⓷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출 처 :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