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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Ⅲ
2020-03-26 16: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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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63 신설)

 

           현 행

            < 신 설 >

 

            개 정 안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 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50%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 제외) 임대료 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공제신청)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⓶확약서 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⓷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ㅇ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출 처 :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