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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Ⅱ
2020-03-26 15: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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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법 §108의4)

    현     행
   < 신   설 >

    개 정 안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대통령령으올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ㅇ (감면방법)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매출세액 - 매입세액]- 각종 공제세액*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업     종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출 처 : 기획 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