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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Ⅰ
2020-03-26 15: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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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조특법 §108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
        가가치세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ㅇ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

              < 신   설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 ('20년 말까지)


  ㅇ (좌  동)

  ㅇ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도 변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