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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Ⅰ
2020-03-26 15:30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조특법 §108의5 신설)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 가가치세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ㅇ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 < 신 설 >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 ('20년 말까지) ㅇ (좌 동) ㅇ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도 변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