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기재위대안)★★.zip (177KB) (374)
ㅁ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ㅁ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중 일부를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첨부참조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종합부동산세법 >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19~'21년)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 3년 연장**
* (음식점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외) 1.3%
** 정부안 :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은 '19.1.1.이후 신규가입자부터 부동산임대업은
소득공제를 배제함('18.12.31.까지 가입한 자는 부동산임대업이라 하더라도 공제가능)
< 인지세법>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초과->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