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20.~23. 에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1.부터 12.17.(15일 휴일) 까지임
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 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임
*)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포함)
**)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신고기간은 9.16.부터 10.1.까지이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음
ㅁ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 기준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것임
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을 수 있음
ㅁ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됨
=>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함
*) 중도매각 등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
***)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3/10,000 가산
ㅁ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및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임
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합산배제 주택은 "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합산배제(변동) 신고서", 향교 및 종교재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 개별단체용)" 를 작성하여 제출함
ㅁ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자는 합산배세 신고기간 종료일(10.1)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완료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ㅁ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에 본인이 거주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2017년부터 다가구주택 내 하나의 실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ㅁ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ㅁ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 주택 건설업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을 토지만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합산토지만 해당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